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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ft.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기간, 소득 및 재산기준)

by 요니L 2022. 8. 2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무주택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 아래 메뉴에서 확인 가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08.22(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11월 ~ 2024.12월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기 관할 지자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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