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지급 최고금액 (연간) 총급여액 구간
가구원 구성 | 최고금액 | 지급 최고금액 구간 |
단독가구 | 150만원 | 400 ~ 90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700 ~ 140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800 ~ 1700만원 |
지급 최고금액 소득 구간을 보면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벌었다고 적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한 내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및 예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된다.
추석이 있는 달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세한 지급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후 좌측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정기신청은 좌측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하기
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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